독일 정부가 오는 2028년부터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 ‘설탕세(당류 부담금)’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독일 내각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법안 초안을 채택하면서 해당 조치를 포함했다. 향후 연방의회(Bundestag)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독일은 설탕세를 도입하지 않았던 주요 유럽 국가 중 하나다. 이번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유럽 식품 시장 전반의 건강 중심 규제 강화 흐름에 동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자문위원회의 제안에 따르면 설탕세는 음료 내 당 함량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코카콜라나 환타 등의 탄산음료는 최고 세율 구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과일주스와 인공 감미료를 사용한 음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aT 관계자는 “독일의 설탕세 도입 추진은 유럽 식품 규제가 안전성 중심에서 영양·건강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향후 소스, 유제품, 가공식품 등 다양한 식품군으로 저당 정책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육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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