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식품청(SFA)이 포장 식품의 글루텐 함량 표시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전했다.
기존에도 일부 제품에서 ‘글루텐 프리(Gluten-free)’ 또는 ‘글루텐 감소」(Reduced gluten)’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다.
앞으로 ‘글루텐 프리’ 문구를 사용하려면 제품의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글루텐 감소’ 문구를 사용은 100mg/kg 이하가 기준이다. 해당 제품이 주요 영양소 대체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기존 식품과 유사한 수준의 비타민 및 미네랄을 포함해야만 한다.
식품 규정 개정안은 지난 1월 31일에 발표됐다. 오는 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규제는 슈퍼마켓, 편의점 등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포장식품에 한정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싱가포르는 최근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지난 2022년 ‘Nutri-Grade(당류 함량 표시제)’ 도입에 이어 이번 글루텐 관련 규제도 강화됐다.
육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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