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수입되는 유기농 제품의 수입규제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미 농무부(USDA)가 향후 각국의 유기농 규제에 대한 재검토 및 관련 규제 강화를 시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21일 미국 농무부(USDA) 감찰국(OIG : Office of Inspector General)은 리포트를 통해 수입 유기농 인증에 대한 규제가 현재 시스템에서는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유기농 제품이 미국의 기준에 부합한지에 대해 수입통관시 철저하게 검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USDA는 유기농 제품의 규제 및 인증을 관리하고 있는 마케팅 지원청이 수입통관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권이 주어져야 하며, 세관과의 협력관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오는 2018년 7월까지 유기농제품이 엄격하게 통제돼 수입될 수 있도록 해당 절차를 계획하도록 제안했다.

현재 미국 유기농 인증 프로그램은 USDA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유럽연합, 일본, 한국, 스위스와는 유기농 인증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 역시 한미 유기농인증 상호동등성 협약에 따라 양국 어디에서든지 별도의 인증 획득없이 ‘유기’로 표시하여 수출입할 수 있다.

한미 유기농 인증 상호동등성 협약은 2014년 7월 1일부터 발효됐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은 자국 또는 상대국의 인증로고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양국 로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항생제(스트렙토마이신, 테트라시클린)가 사용된 사과 또는 배가 원료로 사용된 제품은 한국에서, 항생제를 사용한 축산물이 원료로 사용된 제품은 미국에서 각각 유기 표시를 할 수 없다. 또한 화학합성농약, 유전자변형농산물, 방사선조사 등 금지된 물질이나 방법은 사용할 수 없으며, 통관 및 유통과정에서의 금지물질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는 수입국의 규정이 적용된다.

육성연 기자/


육성연 gorgeous@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