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음료기업들이 설탕세를 피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태국은 지난달 아시아 최초로 설탕세를 도입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태국 내 음료기업들이 설탕세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중이다.

태국 정부는 지난 9월 16일 음료, 담배, 주류 및 수입 와인에 대한 새로운 소비세를 발효했다. 이에 녹차 1병당 1.13~2.05바트, 커피 캔은 1.35바트, 과일, 야채주스는 0.06~0.54바트, 에너지 음료는 0.32~0.90바트, 탄산음료 1병당 0.13~0.50바트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무설탕 소다수의 경우 1병당 0.25~0.30바트 줄었다.

태국 탄산음료 제조업체로 콜라, 사이다, 과일맛 탄산음료, 생수, 소다수, 에너지음료, 녹차 등 다양한 품목을 보유 중인 쌈쑥(Sermsuk Plc)은 설탕세에 대응해 제품 구성 성분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쌈숙의 레사트 탄 텍 추안(Lester Tan Teck Chuan) 대표은 "정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때까지 기존 음료 제품의 설탕 함량을 매년 0.5g씩 줄이거나 설탕 함량이 낮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쌈쑥 측에 따르면 태국 음료의 설탕 함량은 아세안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평균 수준인 싱가포르 정도로 낮추기 위해선 약 10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aT 관계자는 "설탕세 도입으로 태국 소비자들의 과도한 설탕 섭취량에 대한 인식이 강화됐다"며 "제품의 건강기능성과 낮은 설탕 함량을 내세워 제품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태국 기업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음료 기업들도 태국 진출 시 이러한 동향을 참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승희 shee@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