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알레르기 성분을 표기하지 않은 이유로 리콜(회수) 조치가 내려진 한국산 식품들이 늘어나고 있다. 캐나다로 수출 전에 보다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트라(KOTRA) 현지 무역관에 따르면 캐나다 식품검역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IFA)은 이달 11일 우리나라 J사의 김치맛 컵라면에 대해 리콜 조치를 실시했다. 식품 포장지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중 하나인 우유를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CIFA의 발표 직후 온타리오, 퀘벡, 마니토바주에 있는 소매점에서 해당 제품이 회수됐고 판매도 금지됐다. 캐나다 검역 당국이 올해 한국산 가공식품에 내린 리콜 조치만 이번이 6번째다. 땅콩, 아몬드, 계란, 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기하지 않은 게 이유다. 지난 2016년 CIFA가 리콜을 실시한 총 164건 가운데 23건(14%)이 한국산 제품이었다. 어묵, 완자, 라면, 쌈장, 호떡믹스, 스낵류, 음료 등 대부분이 가공식품이다.
식품 알레르기는 피부염부터 구토, 복통, 편두통 등을 동반하고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캐나다를 비롯한 각국 정부가 각별히 관리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 성인 가운데 7.7%(2016년 기준)가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에서 리콜이 이뤄지는 식품군은 가공식품, 농수산물, 육류 등이다. 가공식품은 대부분이 외국에서 수입한 제품이다.
캐나다는 지난 2016년 12월 가공식품에 적용되는 표기 규정을 강화했다. 영양 분석표, 성분표 등의 각종 정보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적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누락하면 바로 리콜 조치를 내린다. 식중독균 감염, 유해 화학물질, 이물질 검출, 식품 변질 등의 경우에도 리콜이 이뤄진다.
캐나다에서 한류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한국 식료품점과 식당이 늘어나면서 한국 식품을 찾는 수요도 덩달아 늘어났다. 지난해 캐나다가 수입한 한국산 식품은 4732만달러(약 509억원)로 2013년 이후 연평균 7.7%씩 성장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한국산 제품에 내려지는 리콜이 늘어나면, 한국 식품 전반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박준규 nyang@heraldcorp.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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