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에서 외국 업체들이 유통사업을 펼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미얀마는 최근 수년간 7~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미얀마 정부가 외국 업체와 미얀마ㆍ외국 합작투자사들에게 소ㆍ도매 유통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고를 발표한 소식을 전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상무부는 “외국 업체와 미얀마 업체 간의 평등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과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얀마에서 유통업체를 열고 사업을 하려면 일단 상무부에 등록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 업체에는 ‘최소 자본금’이 요구되는데 도매업체는 500만달러, 소매업체는 300만달러를 충족해야 한다.
미얀마 현지 업체와 합작했다면 현지 업체의 지분이 적어도 20% 이상돼야 한다. 더불어 도매ㆍ소매에 따라 각각 200만달러, 70만달러의 최소자본금이 필요하다.
aT 관계자는 “한국 대형 유통법인들도 최소자본금만 충족하면 독립적으로 미안먀 현지에 마트를 세우고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현지에서 비교적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식품들이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박준규 nyang@heraldcorp.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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