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현지 유통매장에서 라벨을 미부착한 한국산 제품이 적발됐다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전했다. 베트남은 수입품에 대해 라벨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현지 언론(SO HUU TRI THUE)에 따르면 한국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스낵류 등 다량의 제품에 라벨을 미부착한 상태로 판매하는 유통매장이 적발됐다. 이처럼 베트남에서는 정식 수입통관이 이뤄지지 않은 제품을 유통할 경우 밀수품으로 간주된다. 현지 위조 및 금지 물품의 생산ㆍ거래ㆍ유통에 관한 시행령(98/2020/ND-CP)에 의거, 최대 100백만 동(한화 약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외에 라벨 내용이 모호하거나, 찢어져서 라벨 내용을 읽기 어려운 경우, 또는 라벨 및 문자 크기, 표기 언어, 측정 단위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aT 관계자는 “베트남의 수입 제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은 현지 통관 당국의 주요 점검사항이며, 현지에서는 ‘안전’ 키워드 관련 사항들을 중시한다"라며 "베트남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이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육성연 기자
육성연 gorgeous@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