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주·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국산 소주·위스키 출고가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식당에서 파는 소주 가격도 인하될지는 미지수다. 출고가가 몇 백원 단위로 올라도 식당에서 판매되는 소주는 임대료·인건비 인상분을 벌충해 몇 천원 단위로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8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주세에 기준판매율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면서 소주·위스키 출고가 조정도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세에 대한 기준 판매 비율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기준판매율은 일종의 할인율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하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그만큼 소주·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수입 주류와 국내 주류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 주세법을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이런 구조 탓에 국산 주류의 세금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주세법을 고쳐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을 적용하고, 구체적인 할인 폭은 국세청이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최대 40% 수준의 기준판매율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참이슬(369㎖) 출고가는 227원 인하된다.
특히 정부의 주세법 개편은 최근 소주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소주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는 9일부터 참이슬 출고가를 6.9% 올린다. 친로 출고가는 9.3% 인상한다.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값이 10.6%, 병 가격이 21.6% 오른 영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소주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4% 올랐지만, 식당과 주점 등 외식용 소주 가격은 4.7% 상승했다. 이정아 기자
육성연 gorgeous@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