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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포장 전면 영양표시(front-of-pack nutrition labeling) 법안 초안을 관리예산처에 제출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FDA는 아직 규정 초안 단계에 있다. 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후 최종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포장 전면 영양표시 의무화의 목표는 소비자가 제품의 포화지방, 당, 나트륨 수치를 정확히 확인하도록 돕는데 있다.
롤랜드 버거 (Roland Berger)의 미셸 브리펫 (Michelle Briffett) 대표는 현지 매체를 통해 “FDA가 고려 중인 전면 영양 표시를 의무화한 나라의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칠레가 전면 영양 표시를 시행한 지 1년 만에 가정 내 섭취 열량이 3.5% 감소했고, 소비자는 경고 문구가 없는 제품을 선호하게 됐다”고 말했다. 칠레는 열량, 포화지방, 첨가당 등 우려되는 영양소가 함유된 제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이를 경고하는 라벨링 제도를 시행했다.
FDA는 전면에 영양성분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옵션을 고려 중에 있다. 반복형 시스템은 포장 뒷면의 영양 정보를 전면에 간단히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미 공개된 정보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FDA가 승인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경고형 시스템은 칠레 모델처럼 고열량, 고당, 고나트륨 제품에 경고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더 효율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업계의 반발이 커질 우려가 있다.
미셸 브리펫 대표는 “포장 전면 영양표시는 당, 나트륨, 포화지방이 적은 건강에 좋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와 같은 트렌드를 반영한다”며 “식품사는 지금부터라도 라벨 재구성과 혁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육성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