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공공보건 기반의 마케팅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전했다.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벨기에는 식품 광고 강령(Belgian Food Advertising Code)을 시행한다. 아동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기존 벨기에 서약(Belgian Pledge)을 강화했다.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HFSS 식품(지방, 염분, 당류 함량이 높은 식품) 광고를 금지한다. 대표적으로 초콜릿, 사탕, 과자, 아이스크림, 주스, 꿀, 잼, 아침용 시리얼 등이 HFSS 식품에 포함된다. 광고 업계 종사자와 시민 절반으로 이루어진 광고 윤리 심의 위원회가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위 강령은 식품 회사, 유통 매장, 레스토랑,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에 폭넓게 적용되는 조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미디어 광고와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포함된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광고만을 제한했지만, 16세 미만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중학교 인근 150미터 반경에서도 HFSS 식품 광고가 제한된다.
포르투갈에서는 16세 미만 아동 대상의 HFSS 식품 광고 제한 법을 도입해 2019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해당 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공 놀이터 및 100미터 반경 내 HFSS 식품 광고를 금지한다.
영국에서도 소아 비만 방지를 위한 HFSS 식품 광고 금지법을 채택했다. 지난 5월 22일 영국 정부는 법안 시행일을 2026년 1월 5일로 정했다.
aT 관계자는 “한국 식품 수출업계는 진출 대상 국가의 관련 법령과 규제를 사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제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육성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