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RF]
[123RF]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가 전국 모든 식품업체(FBO)를 대상으로 식품 라이선스와 QR코드 게시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다. 식품업체는 제조·가공업체, 유통·판매업체, 수입업체, 그리고 레스토랑·카페 등 외식업체까지 모두 포함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모든 식품업체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내 주요 위치에 QR코드가 포함된 라이선스 또는 등록증을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위치는 출입구·계산대·좌석 공간 등 외식업체의 고객 공간, 또는 사무실·영업소·판매 지점·온라인 플랫폼 등 기타 사업자의 고객 접점이다.

식품업체는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자사 웹사이트와 온라인 주문 플랫폼에도 QR코드 또는 앱 다운로드 링크를 표시해야 한다. FSSAI는 이번 조치가 2011년 제정된 ‘식품 사업자 라이선스 및 등록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QR코드는 ‘Food Safety Connect’ 앱과 연동된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위생 불량, 허위 표시, 오인성 광고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관할 기관에 자동으로 전달되어 처리된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직접 업체의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위생·안전 문제나 허위 표시 등에 대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aT 관계자는 “인도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식품 안전 관리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본격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식품 기업도 현지에서 신뢰를 확보하려면 QR코드 기반 라이선스 게시, 안전 인증, 온라인 플랫폼 연동 등 규제 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육성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