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게티이미지뱅크]
김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이 상호 관세 추가 수정안(Annex II 개정)을 발표했다. 지난 14일(현지 시각) 발표에서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이 부족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상호 관세 면제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이는 소비자 수요와 국내 생산 능력을 기준으로 면제 대상 품목을 선별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백악관은 총 237개 HTSUS 품목(커피, 차, 열대과일 및 과일주스, 코코아, 향신료,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소고기 등)을 신규 면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별도로 11개 농산물 카테고리(종교용 제과류, 오렌지 과즙, 코코넛 워터 등)도 면제 범위에 포함됐다.

특히 마른 김은 면제 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백악관이 발표한 PTAAP(협력국 우대조정 가능 품목)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향후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면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다.

김치는 이번에 발표된 237개 면제 품목 리스트 및 PTAAP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 단계에서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유지된다.

라면, 스낵, 소스류 등 기타 가공식품은 이번 개정안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백악관 공식 발표문에서도 해당 품목군이 면제 검토 항목으로 명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면제 범위 확대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이 부족한 농산물, 그리고 미국 내 소비자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aT 관계자는 “향후 미국이 추가적인 공급망 안정 조치나 협력국 조정 프로그램(Potential Tariff Adjustments for Aligned Partners)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농식품 중에서도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 또는 소비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면제 범위가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는 공식적으로 예고된 조치는 아니며, 향후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양국 간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육성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