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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수도 준주 정부가 캔버라 가정으로의 당일 주류 배달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이는 과도한 음주 및 폭력 등 사회적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25년 주류 개정법안은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만 배달을 허용한다. 주문량 상한선 및 2시간 안전대기 시간을 의무화한다.

타라 체인 ACT 법무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펍·클럽 등 오프라인 주류 규제 수준에 맞춘 조치로, 무제한 배달이 과도한 음주와 폭력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배달 기사 책임 있는 주류 서비스 교육 의무화, 배달원 보호 조항, 미성년자(18세 미만) 주문 금지, 금주 장소 배달 금지, 광고 제한 등이 포함된다.

호텔·병원·미용실 등 일부 업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식사와 함께 제공되는 주류는 양이 과도하지 않을 경우 2시간 안전대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안 통과 시 일부 규정은 18개월 후 시행되어 업계가 해당 시행령을 준비할 기간이 있다.

호주 정부는 주류 광고·마케팅 규제 강화를 추가 검토 중이다. 이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전국적 법률 재검토 흐름과 연계된다.

aT 관계자는 “호주 수도 준주 정부의 당일 주류 배달 제한 법안은 호주 전역에서 온라인 주류 판매 및 광고 규제 강화를 추진하려는 흐름의 신호탄”이라며 “향후 다른 주와 준주에서도 유사한 제도 도입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주류 판매와 배달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기업들은 이에 맞춰 마케팅 및 영업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육성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