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가 동물복지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첫 컨퍼런스를 열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현지 매체 더 내셔널에 따르면 최근 두바이에서 국가 동물복지 컨퍼런스가 개최, 아랍에미리트 내 동물 및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 강조와 국가 동물 복지제도개발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

현재 중동지역에선 위험 동물 및 희귀동물에 대한 보호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동물 학대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알 제유디 UAE 기후 및 환경변화부 장관은 “이번 컨퍼런스는 중동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동물복지 관련 행사"라며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가 동물 복지법 제정 및 시행이 이뤄지기를 고대한다”라고 말했다.

컨퍼런스에선 동물 복지법을 위한 신규 전략이 발표됐다. 가축의 육로 및 해상 운반, 도살장 운영, 야생 동물 뿐만 아니라 떠돌이 개, 동물싸움 등과 관련된 더 강경한 규제가 포함됐다. 신규 전략은 이르면 올해 말 법안통과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신규 연방국가의회 제정법을 통해 희귀동물 블랙마켓에 대한 집행 및 벌금이 강화될 예정이다. 법적으로 야생, 희귀 동물 보유는 동물원, 야생공원, 서커스, 사육 및 연구센터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다이프 루아미 에미리트 동물복지사회 박사는 "국가 내 동물복지에 대한 자세가 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관련법도 그에 따라 세워지고 있다"며 "첫 번째로 떠돌이 개 및 고양이 사태와 같은 문제에 대한 입법 법안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연방국가의회는 신규 ‘동물학대 처벌’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동물학대 범죄자는 최고 약 3억2000만원의 벌금이나 구속, 동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위협하는 행위는 3000만원~1억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컨퍼런스를 통해 발표된 신규 전략이 이 법령과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aT 관계자는 "최근 중동지역에서 동물 복지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무슬림들은 동물 보호가 무슬림 교리의 한 부분이라고 믿으며 중동의 문명화 및 이 가치의 선상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UAE 내 학교에 배부되고 있는 희귀동물 보유의 위험성에 대한 안내책자가 미국기반의 동물복지 국제펀드기구(IFAW)와의 협력으로 발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승희 기자/shee@heraldcorp.com

[도움말=aT 아부다비 지사 한정원 대리]


고승희 shee@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