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인기에 짝퉁상표 범람 -中브로커들, 국내 브랜드 가로채 무단선점 -韓 기업에 상표권 매매 수익 노려
국내 화장품과 식품, 프랜차이즈 등을 그대로 베끼는 중국 짝퉁 브랜드가 넘쳐나고 있다. 중국은 상표법상 자국 내에서 먼저 상표를 출원할 경우 해당 권리를 우선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중국 상표브로커가 국내업체의 상표권을 가로채는 일이 횡행한다. 브로커들이 한국 브랜드를 다량 선점 등록해버리는 것. 이렇게 되면 한국 원조 브랜드가 오히려 ‘짝퉁’으로 전락하게 된다. 우리 기업들은 브로커를 상대로 상표 등록 무효 소송을 하며 돈과 시간을 허비한다. 심지어 자사 상표를 돈주고 사야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브랜드 1200여건이 중국 상표브로커에게 선점 당했다. 프랜차이즈 기업은 400여개에 달한다. 가장 골치를 썩고 있는 브랜드는 빙수전문점 ‘설빙’이다. 설빙은 지난 2015년 중국 상하이에 1호점을 열고 마스터프랜차이즈 MOU를 통해 해외 진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중국의 ‘배째라’식 짝퉁 브랜드로 성장에 발목이 잡혔다. 현재 중국 내 30여 개 매장을 운영중인 설빙의 짝퉁 브랜드는 300여개다. 치르치르를 운영하는 리치푸드 역시 2014년 중국 ‘천진MF’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가, 천진MF가 브랜드명과 로고를 교묘하게 베낀 ‘치르치킨’이라는 브랜드를 등록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천진MF는 짝퉁 브랜드로 베이징, 청도, 심양 등에 치르치킨 매장을 열어 막대한 피해를 봤다. 이밖에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중국 선양에서만 돈치킨, 맥시카나치킨, 풀무원, 네이처리퍼블릭 등 240여개사 350개 권리가 무단 출원된 상태다. 과거 중국에서는 한국 짝퉁 식품도 기승을 부린 바 있다. 농심 생생운동, 신라면, 너구리, 오뚜기 진라면, 팔도 비빔면 등 라면 제품마다 중국산 짝퉁 제품이 쏟아져 나왔다. 2011년에는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가 중국 짝퉁 제품으로 타격을 입었다.
과자스낵류도 예외가 아니었다. 크라운해태제과의 조리퐁은 ‘쬬리뽕’, 아이비는 ‘아이버’, 에이스는 ‘애이스’로, 포카칩은 ‘포커칩’으로 둔갑해 팔려나갔다. 지난해 5월에는 해태제과 허니버터칩 짝퉁이 출현한 바 있다. ‘허니버터감자칩’이라고 한글표기된 상품은 조악한 상품설명으로 온라인에서 회자되기도 했다. 과자 뒷면의 생산자 표기에는 ‘구체적 생산자는 만나서 표기하겠습니다’라고 써있고 성분분석표에는 ‘100% 황금’이라고 한글로 표기돼 조롱감이 됐다.
전문가들은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미리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을 등록해두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한다. 만약 자사 브랜드가 중국 내 선점된 걸 알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브랜드가 한국에서 등록됐거나 상표를 출원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고 중국 상표 출원일이 한국 출원일보다 늦을 경우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상표브로커의 상표 출원이 진행 중이면 ‘이의신청제도’ 활용이 가능하다. 상표브로커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불사용 취소심판’을 통해 무효화할 수 있다. 법적 분쟁을 통한 해결 뿐만 아니라 매매협상을 통한 상표권 회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상표브로커들은 상표권을 팔 목적으로 상표권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김지윤 기자/
권남근 happyday@heraldcorp.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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