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웰빙 트렌드'에 발 맞춰 대만도 본격적으로 '설탕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는 이르면 올 연말 '국민영양섭취기준(國民飮食指標)'을 개정·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하루 권장 당류 섭취기준을 10% 이하로 제정할 방침이다. 하루에 2000㎉를 섭취할 경우, 당류는 200㎉ 이하(50g 이하)로 섭취로 제한한다. 향후 설탕세 도입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또한 2018년부터 건강기능식품의 당류 함량도 제한된다. 25g 이하로 제한하고, 함유량이 17g를 넘는 제품에는 열량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무작위로 공장 검사를 실시, 규정위반 적발 시 제품출시를 금지하고 3만~15만 신 타이완 달러(112만~562만 원) 벌금형에 처할 예정이다.

대만 내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취득한 제품 수는 400종에 달한다. 이 중 음료가 1/3을 차지하고 있다. 음료 중엔 유산균·차·귀리 음료, 두유 등 장기능·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기능 제품이 대다수이나 유산균 음료의 경우 당류 함량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대만 정부는 소비자의 당류 과다섭취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프랜차이즈 음료 전문점에 당류 함량 표시를 권고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음료점이 너무 많은 점이 당류 과다 섭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업계에 따르면 대만 소비자의 연간 음료 소비량은 컵으로 10억 개 추정되고 있다. 여름철에는 점포당 하루 판매량이 최소 500컵에 달한다. 현지 음료점에선 일반적으로 당도를 5단계로 나눠 주문 가능하지만 정확한 함량은 알 수 없는 상태다. 2011년 현지 건강매거진인 ‘강건잡지(康健雜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당도를 ‘쿼터(Quarter)’ 수준으로 낮춰도 실제 당류 함량은 각설탕 5~10개(음료별 레시피에 따라 상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본격적인 설탕과의 전쟁 이후 대만 현지 변화가 일고 있다. 마트에선 저당분·무설탕 맥주 제품의 판매량이 크게 늘었고 무설탕 차 음료, 블랙커피가 잘 팔리고 있다. 업계에선 정제된 콘시럽 대신 흑설탕, 갈색설탕, 빙당(氷糖, Rock Sugar) 등 단맛의 순도가 높은 제품으로 대체해 건강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당류 함량 감소에 대한 제도적 의무화는 소비자의 웰빙 중시성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기업 식품 진출 시 현지 소비자 기호와 트렌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승희 기자/


고승희 shee@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