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들은 달걀 껍데기에 적힌 알 낳은 날짜, 사육환경 등을 확인하고 달걀을 고를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달걀 생산자들이 ▷산란일자(닭이 알을 낳은 날)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등의 의무표시 등을 담은 ‘축산물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산란일자는 산란한 시점에서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받으면서 각 농장별로 주어진 일련의 번호(가령 M3FDS)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이 고유번호를 검색하면 농장 이름과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다른 번호로 구분한다. ▷방사 사육은 1 ▷축사 내 평사는 2 ▷개선된 케이지는 3 ▷기존 케이지는 4 등으로 표시한다. 소비자들은 이 번호로 닭이 어떤 환경에서 알을 낳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새로운 표시기준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생산자 고유번호 표시는 오는 4월 25일부터, 사육환경 번호표시는 8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는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식육가공품(햄, 소시지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한 식육 함량을 품목제조보고서(수입신고서)의 원재료 배합비율 그대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부작용(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아마씨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주표시면에 아마씨 함량(중량)을, 소비자 주의사항에는 ‘일일섭취량(16g) 및 1회 섭취량(4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 안내문을 적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준규 기자/


박준규 nyang@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