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육 수요가 증가하자 미국 연방정부는 대체육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배양육이나 식물성 기반의 고기 제품에 대해 ‘모방품’ (Imitation)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연방정부는 ‘The Real Marketing Edible Artificials Truthfully (MEAT) Act of 2019’를 통해 모든 가짜 고기 제품은 고기(meat)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가짜(imitation)’에 대한 표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고기와 소고기 제품에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bos Taurus, bos indicus)의 조직을 포함한 제품’이라고 정의했다. 반면 가짜 육류 식품은 ‘질감, 향, 외형 등 실제 육류 제품과 비슷하게 생긴 모든 제조품’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미국축산업자협회(USCA)는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대체육 생산업체가 소비자에게 육류 자체에 대한 오해를 일으켜 가짜 고기 소비를 조장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비자들은 잘못된 마케팅으로부터 보호돼야 하며, 축산업자들은 그들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어떠한 소비자도 ‘고기가 없는’(meatless), ‘비건’(vegan) 등의 표기와 진짜 육류 제품을 혼동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법안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혼란을 주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aT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대체 육류품에 대한 관심이 존재해 왔다”며 “식물성 고기 패티가 성행하고 비건용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자 소비자의 혼란을 덜기 위해 해당 법령을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육성연 gorgeous@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