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에서 유통·판매 시 표기해야하는 항목들
미얀마에서 유통·판매 시 표기해야하는 항목들

미얀마는 타 아세안 국가에 비해 라벨링 제도의 규정과 시행이 늦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8년도에는 미얀마 내에서 유통된 식품의 약 90%이상이 라벨이 없었으며, 그 중에서도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없는 라벨도 많았다. 특히 미얀마와 인근국가의 국경지대에서 밀수되어 판매된 식품을 섭취한 후 질병을 얻거나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지난 3월 16일로 미얀마 전역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미얀마 소비자보호위원회는 미얀마 라벨링 제도를 공표하면서 1년의 유예기간후 식품 라벨링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내에 유통·판매되는 식품에는 미얀마어 또는 미얀마어와 영어로 병기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미얀마어 라벨을 포장지에 프린트해서 판매하는 한국업체 C사 제품(좌), 기존 판매하는 물품에 라벨 스티커를 붙인 중국 T사 제품(우)
미얀마어 라벨을 포장지에 프린트해서 판매하는 한국업체 C사 제품(좌), 기존 판매하는 물품에 라벨 스티커를 붙인 중국 T사 제품(우)

미얀마 상공회의소(UMFCCI) 회장은 “현재 미얀마는 중국, 인도 및 태국에서 불법으로 수입한 생활용품이 많아 미얀마어 표기가 되어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제품을 잘못 사용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한 현지어 라벨 부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얀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라벨링 제도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징역 6개월 또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라벨 부착을 확인하기 위해 미얀마 식약청의 154명의 감독관들이 각 국에서 수입되는 농수산식품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식품에서 파생된 질병으로 10명 중 1명은 질병을 앓고, 매년 3300만 명이 목숨을 잃는다. 이는 에이즈나 말라리아 등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5세 미만 어린이가 전체 사망자수의 1/3을 차지하며, 그 수는 무려 42만 명에 달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쿤드하비 카디레산(Kundhavi Kadiresan) 아시아-태평양 사무국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매년 2억7500만 명 이상이 음식으로 인해 질병에 감염된다”고 했다. 식품으로 인한 질병의 원인 중 하나는 부정확한 라벨링으로 인한 잘못된 음식 섭취이다. 육성연 기자/gorgeous@heraldcorp.com

[도움말=김해룡 aT 미얀마 사무소]


육성연 gorgeous@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