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할랄(Halal) 식품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말레이시아 정부 또한 먹거리 안전과 할랄 식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무슬림 소비자들에게 할랄인증 식품 소비를 권장하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 무슬림인구는 전체 인구의 63.7%(약 2000만 명)이며, 무슬림 소비자 뿐 아니라, 채식인 또한 할랄인증 식품을 선호하는 추세다.
할랄 식품이란 이슬람 율법에서 금지한 성분이 없으며, 율법에 따라 세척된 기구, 장비 및 기계를 사용해 생산 또는 보관된 식품을 말한다. 이는 할랄 식품이 위생적인 조건에서 생산되고, 인체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할랄의 반대 개념은 하람(haram)으로, 불법적이거나 금지된 것을 의미한다. 알코올 성분이나 돼지, 그리고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되지 않은 육류, 불순물로 오염된 식품 등이 대표적인 하람 식품이다.
기본적으로 육류 및 유제품에 대해서는 할랄인증이 필수적이나, 신선농산물은 할랄식품으로, 할랄인증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최근 몇 년 동안 할랄인증 식품에 대한 현지 수요는 육류 및 유제품을 넘어 견과류, 제과, 냉동 및 건조 농식품, 베이커리와 같은 식품으로 확대됐다. 품질, 위생 및 안전에 대한 인증 확보를 위해 대부분의 외식업체와 식품 제조업체는 비육류 제품에 대해서도 할랄 인증서를 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있다.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은 지난 2020년 말레이시아 할랄식품 수출이 305억 링깃(한화 약 8조 원)에 달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560억 링깃(한화약 16 조 원)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할랄 인증을 위해 법으로 규정된 현지의 관할 기관은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이다. 할랄 규정을 모니터링하고 집행하는 유일한 관리 기관이기도 하다.
수입식품 경우 할랄로 표시하려면 JAKIM의 할랄 인증을 준수하거나, JAKIM가 인정한 해외 할랄 인증기관( FHCB)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JAKIM는 한국에서도 할랄 인증이 가능하도록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KMF)와 한국할랄인증원(KHA) 기관을 할랄 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할랄 인증은 발급일 기준 1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 제조업체는 인증을 갱신해야 한다.
aT 관계자는 “신선농산물은 할랄인증이 필요하지 않고, 가공농식품도 할랄인증을 요구하진 않지만,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무슬림 소비자에게 할랄인증식품 소비를 권장하면서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가공농식품 할랄인증을 등록하는 추세”라며 “할랄 인증 여부는 소비자의 소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할랄 인증은 마케팅 요소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도움말=허정 aT 쿠알라룸푸르지사] 육성연 기자
육성연 gorgeous@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