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가 포함된 사탕
CBD가 포함된 사탕

홍콩에서 불과 2년 전만 해도 식품 원료로 주목받던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가 이제는 거래 및 복용이 금지된 품목으로 규정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올해 2월부터 CBD를 ‘위험약물규정’에 따라 위험 약물로 공식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CBD가 함유된 사탕, 스킨 케어 등의 제품 또는 식품을 소유하거나 복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CBD와 테트라히드로로칸나비놀(THC)은 대마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대마 성분으로 THC는 정신 활성 효과가 있어 ‘위험약물 규정’의 통제를 받지만, CBD는 정신 활성 효과가 없어 남용의 위험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CBD 제품은 최근 몇 년 동안 인기를 얻었으며 사탕, 스킨케어, 경구용 오일, 커피 분말 및 건강보조식품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됐다. 스트레스를 줄여 줄 뿐 아니라 습진 증상까지 완화해준다고 주목을 받았지만, 일부 CBD사탕의 외관이 일반 사탕과 비슷해 외국에서는 어린이가 잘못 복용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또 홍콩 정부의 실험 결과, 대마초에서 CBD를 추출할 때 CBD를 순수하게 분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생산 과정에서 제품이 THC에 오염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보안국은 ‘위험약물규정’ 개정 이후, CBD 함유 의심되는 제품 1098건을 압수했다.

aT 관계자는 “홍콩의 CBD 사례처럼 한국 기업들은 신제품 수출 시 해당 국가의 최신 업데이트된 식품 안전 및 법규를 반드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육성연 기자


육성연 gorgeous@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