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내년에 할랄 의무화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 아흐마드 하이칼 하산청장은 2026년 10월부터 모두 제품이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할랄 인증이 없는 제품은 시장 유통이 제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식음료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기타 공산품 및 수입품 등 사회에서 사용·소비되는 각종 생활용품 및 서비스까지 모두 포함된다. 비(非)할랄 성분을 포함한 제품은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비할랄 성분 정보를 제품에 명시해야 한다. 할랄 표시 또는 비할랄 성분 표시가 없는 제품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경고장 발부, 행정지도, 최종적으로 사업허가 취소 등의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할랄인증청은 식당 및 전통 음식점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할랄 인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aT 관계자는 “한국 식품 수출업체들은 수출 식품 제품의 할랄 인증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비할랄 성분이 포함된 경우 명확한 표시를 통해 규제 위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육성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