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026년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식품 및 음료의 카페인 함량 표시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FDA가 올해 우선 추진할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최종 지침의 발표나 시행이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포장 식품이나 음료에 카페인을 독립적인 원료로 첨가한 경우 원재료명에 카페인을 표시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실제 카페인 함량을 밀리그램(mg) 단위로 표시할 의무는 없다. 반면 커피나 녹차처럼 식품 자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카페인은 별도의 원재료로 표시하거나 함량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음식점이나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음료 역시 현재 카페인 함량을 별도로 표시할 의무가 없다.
FDA는 이번 지침을 통해 포장 식품과 음료뿐만 아니라 소매점 및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첨가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기 위한 업계 모범사례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표시 문구와 적용 대상, 라벨이나 메뉴 변경 기한 등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FDA 지침은 일반적으로 법적 강제력을 갖는 규정이 아니므로 새롭게 적용되는 의무 사항은 없다.
이번 검토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에너지음료 섭취 및 카페인 과다 섭취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T 관계자는 “FDA의 움직임은 카페인 소비 증가와 음료 트렌드에 대응해 소비자가 카페인 섭취량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표시 기준과 업계 모범사례를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지침에서 자연적으로 카페인을 함유하는 녹차, 말차 등의 제품까지 카페인 함량 표시 대상에 포함할지와 자연 유래 카페인과 첨가 카페인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육성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