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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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소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물(salt substitute)로 대체할 수 있도록 80개 식품표준(Standard of Identity, SOI)을 개정했다. 관련 기준까지 포함해 총 139개 식품에 적용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이번 규칙은 오는 12월 14일부터 대부분 시행될 예정이다. 제조업체가 제품의 기존 특성과 품질을 유지하면서 나트륨 함량을 낮출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많은 SOI에서 소금 대체물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아 제조업체가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줄이려 해도 원재료를 자유롭게 변경하기 어려웠다. SOI는 특정 식품에 사용해야 하는 원재료와 제조공정 등을 규정해 소비자가 기대하는 제품의 특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다.

예를 들어 케첩은 토마토 외에도 식초, 감미료, 양파나 마늘 등의 향신료 또는 향료를 사용해야 하며, 일정한 점도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이처럼 정해진 기준이 있어 소금을 다른 원재료로 대체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체더 치즈, 크림치즈, 모차렐라 치즈, 빵, 우유, 마요네즈, 메이플 시럽, 밀크초콜릿, 통조림 참치, 케첩 등 다양한 식품에서 소금 대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FDA는 특정 대체물을 지정하는 대신 제조업체가 다양한 원재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염화칼륨(potassium chloride), 효모 추출물(yeast extracts), MSG, 아미노산, 유제품 추출물(dairy extracts) 등이 잠재적인 대체물로 언급됐다. 향후 새로운 원재료가 개발될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다만 소금 대체물은 안전하고 적합해야 하며, 해당 식품에서 소금이 수행하던 기능을 유지하면서 제품의 기본적인 성격과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소금 대체물을 사용했다고 해서 해당 제품을 자동으로 저나트륨 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FDA는 나트륨 관련 영양성분 표시 문구에 각각 기준을 두고 있다.

aT 관계자는 “FDA가 이번 규칙을 마련한 배경에는 미국인의 높은 나트륨 섭취량이 있다”며 “이번 규정 개정으로 설탕처럼 나트륨 역시 함량을 낮춘 제품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육성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