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요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미표시한 상품은 미국 수출시 ‘물리적인 검사없는 억류조치’ (DWPE,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를 받게 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미국 수출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는 라벨에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겨 레드리스트(rea list)에 올라가게 된다면 향후 해당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될 경우 제품에 대한 검사 없이 바로 억류된다.
미국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와 관련해서는 FALCPA(Food Allergen Labe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4)에 따라 규제하고 있으며 신선식품은 적용이 제외된다.
8개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군은 우유, 계란, 생선, 갑각 조개류, 견과류, 밀(wheat), 땅콩, 대두이며 해당 성분이 포함된 식품의 경우 반드시 라벨에 그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견과류의 경우 아몬드, 피칸, 호두 등으로 명시해야 하며 생선은 대구, 넙치 등 생선명을 적고 갑각 조개류는 게, 랍스터, 새우 등으로 적어야 한다.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군 속한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또는 추출한 단백질이 사용된 경우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aT관계자는 “미국 수출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는 필수조건이며 한국어 라벨이 영문으로 번역되면서 관련 내용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 최근 미국식품의약국(FDA)은 한국어로 적혀있는 라벨도 함께 검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한국어로 적혀있는 성분내용이 영문으로는 누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육성연 기자/gorgeous@heraldcorp.com
[도움말=안나연 aT LA지사]
육성연 gorgeous@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