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호주 국세청(ATO)이 그동안 부가가치세(GST) 영세율이 적용되던 ‘샐러드’ 제품에 과세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대형 슈퍼마켓과 제과점, 카페 등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샐러드류를 모두 아우른다. ATO는 식품업계와 협의하며 구체적인 샐러드의 정의와,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적용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호주에서 샐러드를 포함한 신선 식재료는 면세 품목(미가공식료품)으로 지정돼 있었다.
국세청이 샐러드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미 일부 샐러드 제품에는 세금이 적용되고 있다. 즉석 샐러드(grab-and-go salad) 등 각종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는 멜번의 블루백(Bluebag) 카페는 고객이 직접 원하는 재료를 선택할 수 있는 맞춤 샐러드(make your own) 및 포장제품에 모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과세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호주에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우리나라도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aT 관계자는 “신선농산물의 경우 부가세가 면세되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호주 당국의 검역이 까다롭고 수출이 가능한 신선 농산물이 한정적(신고배 등)이기 때문에 호주의 검역 및 관련규정에 대한 파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nyang@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