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가 외국산 설탕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필리핀 설탕규제당국(SRA)은 지난달 자국산 정제 설탕 수요를 둔화시킨 과당옥수수시럽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를 경제개발청(NEDA)에 제안했고 이 조치에 대한 사전 작업으로 설탕 및 과당옥수수시럽에 임시 수입금지조치가 발동됐다.
한국기업들도 지난 3년간 매년 평균 200만 달러(약 22억원) 규모로 설탕과 과당 수출을 해왔다. 코트라 관계자는 “일시적인 수입 규제로 상반기 수출은 막힌 상황이나 임시 수입금지 조치는 하반기엔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만약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더라도 예상 추가 관세는 5%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필리핀 정부의 이번 대응은 자국에서 생산된 정제 설탕의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대응책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5년까지 매년 1500만~1800만 달러 규모를 유지하던 설탕 및 과당 수입액은 지난해에 전년 대비 500% 이상 증가했다. 이에 필리핀 정부는 자국 업계를 보호하고자 긴급하게 수입제한조치 카드를 꺼내들었다.
필리핀 농민단체들은 외국산 설탕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수입산 설탕과 과당을 많이 쓰던 코카콜라 필리핀은 수입을 재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필리핀 농민들은 코카콜라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취임한 두테르테 대통령의 공약이나 경제정책이 특별히 보호무역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현지 업계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설탕과 과당 수입을 금지한 조치를 일시적인 정책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준규기자/
박준규 nyang@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