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수입관세 인상을 검토하는 등 자국 낙농가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탈지분유 등 유제품의 수입 관세율을 15~20%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관세율은 5%가 적용된다.

인도네시아 유제품 시장에는 뉴질랜드, 호주, 유럽 등 외국 기업들이 일제히 뛰어들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통계를 보면 인도네시아가 국내에서 원유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연 80만t 수준으로, 수요량(연간 380만t)에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 들여오는 유제품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점차 국내 낙농가의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것.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낙농가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이번 수입 관세율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관세율 인상 방침을 두고 인도네시아낙농가협회(APSPI)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관세율 인상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으로 인도네시아가 제소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도네시아 낙농가는 약 10만 가구로 추산된다. 대개 자바섬에 자리잡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규모 낙농가와 제휴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는 주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전체 낙농가 가운데 외국 대기업과 제휴하고 있는 곳은 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 업체들은 아직 인도네시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진 못했다. 현재 검역협정을 벌이고 있으며 향후 협정이 타결되더라도 업체들은 개별적으로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인 MUI인증을 사전에 획득해야만 유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박준규기자/


박준규 nyang@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