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분기에도 한국산 식품의 일본 통관 거부 사례가 발생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일본 후생성에 따르면 지난 2월 미생물 기준치 초과로 축산물 1건(압력가열 살균포장 갈비탕)이 발생했다. 1월과 3월은 통관 거부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일본 수출 식품 가운데 위생문제로 인한 통관 거부 사례는 감소 추세다. 앞서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발생한 전체 통관거부 사례 중 위생문제로 인한 통관거부 사례는 각각 64.7%, 72.7%를 차지했다.
aT 관계자는 "올 1분기 위생문제 요인인 발육할 수 있는 미생물 검출를 비롯해 대장균군 초과, 세균 초과, 곰팡이 초과, 비소 기준초과, 균락총수 등에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통관 거부 사례는 줄었지만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식품위생 교육 및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aT에 따르면 일본 식품표시기준 개정안에 따라 몇 가지 주의가 요구된다.
일본의 시험검사 관리업무는 영양성분 분석,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포함한 식품검사 및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원활하게 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식품위생 검사시설은 ‘식품위생 검사시설의 검사업무 관리요령’ 및 ‘식품위생 검사시설 검사업무 관리’의 사항들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별도로 통지되는 시험검사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T 관계자는 "일본의 식품위생 검사시설이 ‘식품표시기준’ 개정안에 따라 검사가 이뤄지는 지 인지하고 제품의 식품위생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또한 개정안에 따라 냉동 생선 및 냉동 어패류는 제품 명칭 외에도 ‘냉동식품’임을 명시해야 하므로 수출업체는 이를 반영해 라벨 작성 및 포장 제작 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승희 기자/shee@heraldcorp.com
[도움말=문추옥 aT 오사카 지사]
고승희 shee@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