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관세청이 60여개 식품에 대한 GST를 부과계획을 취소했다. GST(Goods & Service Tax)는 상품서비스세로 국제적으로 검증된 세금제도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관세청은 지난달 수산물(장어, 황새치), 과실류(아보카도, 무화과, 포도, 복숭아, 체리, 베리), 커피, 차 등 60여개 품목 GST 부과를 7월 1일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으나 하루 뒤에 취소 발표했다.

말레이시아는 2015년 4월 1일부터 세수 확대 및 세수원 다변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검증된 세금제도인 상품서비스세(GST)를 도입했다. 기존 판매세와 서비스세는 상품서비스세로 대체됐다.

말레이시아 상품서비스세의 표준 세율은 6%이나 의료 서비스, 항공운임, 쌀, 소금, 커피, 육류, 수산물 등 일부 품목은 면세 되거나 영세율이 적용됐다. 상품서비스세 과세 대상을 보면, 세 가능 공급가액 또는 매출액이 연간 50만 링깃(한화 약 1억 3029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소매업체는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 연 매출이 50만 링깃 이하인 소매업체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등록을 선택할 수 있다.

aT 관계자는 "2015년 상품서비스세 적용 이후 전체적으로 물가가 상승하여 소비가 위축되었고 말레이시아 화폐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입단가가 높아져 현지 수입업체들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며 "필수품목에 한해서 GST 적용을 취소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어 GST적용 품목 확대 및 축소에 대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육성연 기자/gorgoeus@heraldcorp.com

[도움말=한태민 aT 자카르타지사]


육성연 gorgeous@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