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산 라면 4종이 제품회수 및 수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들 라면에서 돼지고기 유전자가 검출됐으나 제품 겉면에 안내 문구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로 특히 할랄(Halal)식품에 관한 규정이 철저하다.
코트라(KOTRA)는 인도네시아로 식품, 의약품 등을 수출할 때 식품의약청(BPOM) 인증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에 제품을 수출하는 외국의 제조업체들은 BPOM의 관련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한국산 라면의 수입금지 처분은 이 규정을 소홀히 다뤄서 벌어진 일로 풀이된다.
인도네시아 식품법엔 식품의 품질 및 안정성 보증, 식품 포장 기준, 유전자 조작 식품에 관한 규정, 할랄 식품에 관한 규정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할랄과 관련된 내용은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86%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에선 민감한 사항이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관련 기관들은 식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할랄 인증’을 내주고 있다. 하지만 이 인증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정부 기관인 BPOM은 유통되는 제품의 일부를 무작위로 골라 DNA 검사 등을 진행해 라벨에 표기된 성분과 실제 성분이 일치하는지를 검토한다.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관계자는 “최근 식품, 화장품, 의약품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BPOM 인증에 관해 문의하는 건수가 급증했다”며 “무슬림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에서 할랄(halal) 제도에 대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할랄 인증을 2019년부터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할랄 인증이 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현지 바이어들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원활한 사업을 펼치기 위해선 한국 제품을 수입한 경험이 많은 유통업자나 수입업자를 파트너로 삼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박준규 nyang@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