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업체들이 중국산 생물자원을 이용하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자국 생물유전자원을 보호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내놓은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주권 강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지난 2014년 10월 발효된 국제규범인 나고야 의정서를 구체화한 것이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을 이용할 경우 해당 유전자원을 제공한 국가의 법률 등에 근거해 사전승인을 받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공유하도록 강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가 조례를 시행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기업이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중국기업과 합작해야 한다. 또 이익공유와 별도로 기금 명목으로 연간 발생한 이익의 0.5~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최소 5만위안(약 826만원)에서 최대 20만위안(약 3300만원) 수준의 벌금을 물리는 등 제재가 가해진다.
중국은 각종 생물유전자원의 공급자 역할을 해왔다. 국내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유전자원은 전체 수입분의 49%에 달한다.
무역협회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의 새 조례 시행에 따른 원가 상승 예상분, 대체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준규 기자/
박준규 nyang@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