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내년 봄부터 설탕세(Sugar tax)가 시행된다. 음료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2017~2018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4월부터 청량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아동의 비만과 당뇨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다. 설탕세 수입은 교육부가 학교 스포츠 활동 운영 지원 예산으로 활용된다.

설탕세 도입안을 보면, 100㎖당 설탕 5g 이상 첨가된 음료는 1ℓ당 18펜스(0.18파운드)를 과세하고 100㎖당 8g 이상의 설탕이 첨가된 음료는 ℓ당 24펜스(0.24파운드)를 과세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글로벌 리서치업체들의 분석을 인용해 “설탕세 도입이 ‘무설탕 대체음료’ 시장을 키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기존 음료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음료 제조업체들이 세금부담 일부를 보전하고자 음료의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영국의 주스ㆍ생수ㆍ탄산음료 시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2.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특산 음료(Asia Speciality Drinks)가 인기를 끌며 매출이 불리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영국의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유통 채널을 통해 팔린 아시아 특산 음료는 지난해 2050만파운드(약 303억원)로 2011년(1490만파운드) 대비 37% 가량 성장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한국산 음료수는 영국에서 대형마트, 온라인을 통해 유통망이 확대되고 있다”며 “설탕세 도입이라는 변수를 활용해 무가당 프리미엄주스 같은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박준규 nyang@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