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불공정 행위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에서 납품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말 것을 강요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갑을관계 4대 영역 개혁 작업의 후속조치다.
공정위는 오는 7월 9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10월 18일 시행을 앞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업계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유통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세부기준이 규정됐다. 과태료는 사업자 1억원, 임원 1000만원, 종업원ㆍ이해관계자 500만원의 상한액이 설정됐다. 또 개정안은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춰,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를 한 사업자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제품 공급계약서 등 중요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이상 위반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위반행위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출석을 요구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않을 경우 3회 이상 이를 위반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도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해당 업체의 임직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100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매장 임차인이 매출, 질병 등을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대형 유통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것을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임차인의 요구에 불응하는 대형 유통업체를 신고하는 제보자에게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해당 유통업체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법위반 제재 대상자임을 고려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의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법 위반 예방과 동시에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인 9월 14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유재훈 기자/
최현주 hyunjoo@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