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식품 안전 규제 완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진행된 후, 영국의 농약 규제는 기존 EU(유럽연합)의 규정을 따를 것으로 전망됐으나, 영국의 서식스 대학교 연구진들은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서식스 대학 연구진들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내분비교란물질(EDCs)에 대한 사용 전면 금지 조항이 영국 법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유럽의 사전예방원칙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식품 첨가물 및 농약의 위험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경고 및 규제를 취하는 제도이다. 연구진들은 현재 영국이 고려하고 있는 법안은 영국 장관들의 농약 규제 권한을 떨어뜨리고, 과학적 조언이 필요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영국이 북미 지역과 교역량을 늘리기 위한 이유가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북미 시장에는 내분비교란물질과 관련된 규제가 없으며, 유럽연합의 규제를 교역에 매우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부정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유럽연합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감시할 것이라 밝혔다.
aT 관계자는 “영국은 식품 안전 기준이 높은 EU의 규정을 따랐으나, 해당 연구진이 주장한 것처럼 규제 완화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시한이 오는 10월 31일로 또 한번 늦춰지면서, EU(유럽연합)와 합의를 하거나 혹은 기존에 적용된 EU 관세, 통관 절차 등의 조건에 합의하지 않는 ‘노딜 브렉시트’도 논의되고 있다. 노딜 브렉시트가 실현될 경우, 영국의 다른 교역국들은 다시 영국과 관련 논의를 하고 협정을 맺어야 한다.
육성연 기자/
육성연 gorgeous@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