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로 설탕세를 부과한 태국이 '소금세'도 도입할 예정이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소비세국은 소금세 증세율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2000mg의 상한선을 설정하며 소금 함유 식품에 대한 징수를 발표했다.
소비세국 대변인은 소금 과다 함유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당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소금세의 잠재적 기준은 WHO(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섭취 기준인 하루 2000mg 이하를 기준으로 했다. 당국에선 스낵과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짠 제품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며, 태국 요리에 많이 쓰는 생선소스나 소금과 같은 향신료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 정부는 '국민 건강'을 증진을 위해 식품 규제를 촘촘히 마련하고 있다. 2017년엔는 설탕세, 2018년에는 트랜스지방 제한 정책이 나왔다. 소금세는 지난해 처음으로 제기됐으나, 논의 끝에 올해에 시행하게 됐다.
앞서 프랑스 의회에선 체계 최초로 염분이 많은 빵이나 쿠키 등 식품에 ‘소금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세금으로 판매가격을 올려 짠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비만세를 도입한다는 방안이다.
고승희 기자/
고승희 shee@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