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내 채식고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라벨링에 관한 법률 및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관련 법규 마련 촉구의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최근 홍콩 소비자 협의회는 포장된 채식 고기 샘플 35개를 조사한 결과 식품 라벨링 영양 정보가 실제와 모두 불일치한다고 밝혔다. 4개의 샘플 제품에서 동물성 유전자 또는 동물성 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라벨링에 기재된 영양 정보와 불일치했다.

홍콩에서 판매중인 채식 고기 제품들
홍콩에서 판매중인 채식 고기 제품들

대만에서 제조된 세러데이(Saturday)브랜드의 채식용 피쉬볼(vegetarian fishball)에서는 “락토 오보(lacto-ovo, 달걀 및 유제품 허용)”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선과 돼지의 유전자가 검출됐다. 락토오보로 명시된 다른 3개의 제품에서도 소량의 계란 성분이 검출됐다. 홍콩 소비자 협의회의 클레멘트(Clement)회장은 “동물성 성분이 함유된 조미료 또는 재료를 사용했거나 계란 흰자를 결착제로 사용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 생산자들은 채식용 육류제품에 동물 유전자 또는 동물 유래의 성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수입 에이전트 관계자는 ”제조업체가 피쉬볼에 육류 성분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육류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생산 시설때문에 제품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채식 고기 제품의 주요 영양성분은 식품 라벨링 명시 함량과 불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더 높거나, 단백질 함량이 라벨링에 기재된 함량보다 낮았다. 대만에서 제조된 채식 새우 제품은 100g당 2.3g의 단백질을 함유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단백질이 들어있지 않았다.

부정확한 라벨링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으며, 명시된 품질과 실제 품질 사이의 불일치는 제품설명 관련 법안(Trade Descriptions Ordinance)의 위반행위이다. 이에 시의회 의장은 홍콩 정부가 다른 국가의 관행에 주목하고 채식 고기의 정의 및 라벨링에 관한 법률 또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육성연 기자/


육성연 gorgeous@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