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진출시, 바이어 및 유통업체들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이나 그에 준하는 인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업체는 관련 위생인증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국제식품안전협회(GFSI)는 식품의 품질 및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국제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2020년 기준으로 12개의 국제 식품안전 인증을 승인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식품산업에서 핵심 규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HACCP 인증은 EU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유럽연합(EU) 의회는 1993년 ‘식품위생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이후 HACCP 인증 적용을 의무화하는 EU 식품 규정을 만들었다. 관련 규정에는 식품영업자의 의무사항, 식품영업자 등록 및 승인, HACCP 기준에 따른 검사 시스템, 개인위생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영국은 EU에 속하지 않으나, HACCP 기준에 따른 식품위생 보전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HACCP 인증에 더하여 유럽 내 일부 유통업체들이 국제적으로 규격화된 인증제도를 채택하면서 식품영업자에게 추가적으로 다양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IFS Food’ 인증은 유럽에서 납품업체에게 흔히 요구하는 인증이며, 인증 검사 절차 시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동시에 평가하고 있다. 유통업체의 예로는 프랑스의 까르푸(Carrefour)그룹, 오샹(Auchan), 삐꺄(Picard), 모노프리(MONOPRIX)와 독일의 메트로(METRO)그룹, 리들(Lidl), 네토(Netto), 알디(Aldi)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2003년 독일과 프랑스의 식품유통기업 연합의 주도로 만들어진 국제 식품 규격이다.
‘BRCGS’의 경우, 독일, 프랑스, 영국 내 식품 유통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증으로 알려져있다. 독일 대형유통매장 그룹 리들이나 알디, 메트로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릴디 영국지사와 영국 유통 브랜드 테스코(TESCO),가디언웨이트로즈(WAITROSE & PARTNERS) 또한 BRCGS 인증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1998년 영국 소매업협회 주관으로 개발되어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식품안전 관련 국제표준 인증제도이다. 식품안전 인증에 추가적으로 패키징, 유통, 대체육 식품, 윤리무역 등 다양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T 관계자는 “유럽에서는 바이어 및 유통업체별로 요구하는 인증이 다를 수 있어, 납품 논의 시 요구되는 인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움말=신예지 aT 파리 지사] 육성연 기자
육성연 gorgeous@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