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연방 법원이 최근 코카콜라가 “펩시측이 우리의 콜라병 디자인을 카피했다”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코카콜라 측에 따르면 펩시는 “카롤리나 (Carolina)”라는 시그니처 콜라병의 디자인에 자신들의 제품을 담아 미국 전역의 다양한 슈퍼마켓에서 판매하였다.

코카콜라는 펩시가 코카콜라의 바틀 디자인에 대한 로열티와 자부심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몇 차례 소송을 걸어온 바 있다.

법원은 코카콜라와 펩시의 병 모양은 둥근 곡선으로 인해 ‘비슷해’ 보이는 것일 뿐 똑같지는 않다고 판결을 내렸다.

몇몇 소비자들 역시 코카콜라의 둥근 곡선을 펩시가 따라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코카콜라는 2013년 비슷한 소송에서 이미 진 전적이 있다. 2012년도에는 독일의 대법원 역시 펩시는 코카콜라의 디자인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다솔 기자/dasolkim@heraldcorp.com

  • 출처 푸드다이브


김다솔 dasolkim@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