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내년 1월부터 인스턴트커피의 국가표준 인증제도(SNI) 취득을 의무화한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이같은 정책은 소비자 보호 및 국내의 커피원두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부 음료·담배산업과 관계자는 “고품질의 인스턴트 커피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동시에 저품질의 수입품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인스턴트 커피를 대상으로 SNI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커피 수입량은 2010년 5000톤에서 2014년에는 1만5307톤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대부분 커피는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턴트 커피를 포함한 커피 가공품의 지난해 생산량은 2010년 대비 22% 증가한 22만2905톤이었으며 시장규모는 3%증가한 9조4086억 루피아(한화 약8100억원)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초 인스턴트 커피에 대한 SNI도입을 올해 7월로 예정한 바 있었다. 로스팅된 커피에 부과하는 수입관세는 지난 7월 23일 관세당국의 세율 개장에 따라 기존의 5%에서 20%로 인상됐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품의 규격과 생산 과정에 관한 SNI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 인도네시아-중국 FTA 체결 이후 중국산 저가제품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범람함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입을 억제하는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 이후에도 SNI 강제품목 리스트에 66개 품목을 추가할 예정인데 식품과 음료 분야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한국 식음료 업체들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정환 기자/


이정환 attom@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