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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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여년간 이어졌던 중국의 소금 전매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한국산 소금의 대중국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4월 중국 국무원은 '염업체제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식염의 안정적 공급 관리 및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4개 항목의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염의 생산, 도매 구역 제한 개혁=생산기업이 직접 유통 및 판매 영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식염 생산 지정기업이 지정된 도매 기업에만 판매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했다. 기업이 주도적으로 생산량과 판매량을 결정하고 판매 채널을 구축, 자사 브랜드로 영업지역을 확대해 생산과 판매 일체화를 실현토록 했다. 또한 식염 도매 지정기업이 지정된 지역에서만 판매해야 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해 성(省)급 식염 도매기업은 성을 초월해 영업할 수 있으며, 성급 이하 식염 도매기업은 성내에서 지역 제한 없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지정가격제도 개혁=식염의 공장 출하가격, 도매 및 소매가격 지정을 폐지해 기업 스스로 생산 원가, 품질 및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공업용염 운송, 판매 관리 개혁=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업용염의 등록제와 운송허가제를 폐지했다. 소공업용염 및 염제품의 시장 진입에 따른 각종 제한을 폐지하고 가격을 개방키로 했다.

▶식염비축체계 개혁=정부 비축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비축 두 가지로 식염비축체계를 구축해 자연재해와 돌발사건으로 인한 식염과 요오드의 안전공급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비축량은 성 내 1개월 식염 소비량 보다 많아야 하며 기업비축량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1개월 평균판매량 보다 많아야 한다. 모든 염제품 가격 개방, 식염 운송허가증 취소, 현행 지정된 생산기업의 유통판매영역 진입 허용, 식염도매업체의 지역 초월 경영 허용 등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18년 1월 1일부터 현행 지정된 식염 생산 및 도매기업은 새로운 규정에 의거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된 범위 내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이번 개혁으로 염업기업 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는 시장 혼란 발생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염업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국산 소금은 그 동안 한인마트 등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유통됐으나 이번 개혁에 따라 대중국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생산 및 유통에 대해 신규업체의 진입은 제한하고 있어 기존 업체 중 전국적으로 유통이 가능한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김현경 기자/ [도움말=칭다오 aT물류 유한공사 홍장우 대표]


김현경 pink@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