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주류 판매 금지 법안이 용두사미로 끝날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당초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주류 규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 국회는 기한을 일주일 가량 앞둔 현재까지도 대다수 쟁점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인도네시아 국회 관계자는 “7개 주요 쟁점 중 알코올음료를 도수에 따라 0∼5%, 5∼20%, 20~55%, 55% 이상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과 외교관에 대한 주류 판매나 종교 행사 등에서의 사용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큰 이견은 없었다. 그러나 일반인에 대한 주류 판매와 유통 규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 등 나머지 쟁점은 합의점을 도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각 정당은 주류 규제 법안의 명칭과 관련해서조차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다수 정당은 주류 유통 및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내용이 아닌 만큼 ‘알코올음료 통제 및 감시법’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통일개발당(PPP)을 비롯한 보수 이슬람 정당은 ‘알코올음료 금지법’이란 명칭을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PPP는 번영정의당(PKS)과 함께 지난해 이 법안을 처음 발의한 정당이다.

PPP와 PKS가 발의한 초안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알코올 함량 1% 이상인 모든 주류의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자에게는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아, 관광업계와 힌두교 단체 등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누르 아크마드 골카르당 국회의원은 “주류 유통 감시와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자칫 국가 이미지를 훼손해 투자자와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릴 있는 만큼 이 법안은 충분히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혜림 기자 /


박혜림 rim@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