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레스토랑에서 내년부터 건강식품 표시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두바이 정부는 소비자들이 식단의 건강함을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Cateringㆍ행사나 연회 음식공급)회사에 건강식품 표시 제도를 시행 할 계획이다.
두바이 지방청(Dubai Municipality)은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 회사들이 식단의 영양정보를 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이르면 내년 초부터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바이 식품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식당과 음식을 배달하는 업체들은 제공 음식 및 식품에 대해 영양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제출된 문서를 통해 허가가 승인된 메뉴에는 이와 관련된 인증로고가 제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식단의 영양정보에 대해 기재한 정보가 허위일 경우 해당 레스토랑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가해진다.
두바이 정부는 소비자들이 기존보다 나은 식습관을 갖고 다수의 소비자들이 레스토랑을 저렴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 두바이를 비롯, 아랍에미리트(UAE)는 식품규제가 엄격한 국가이다.
특히 식품 안전부문에서 레스토랑의 영업, 식품수입의 허가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식품 영양성분의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는 아직 미미하다.
aT관계자는 “ 두바이 정부의 식품 영양학적 관심과 접근이 중장기적으로 UAE내 건강식품에 대한 수출기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전했다.
육성연 기자/gorgeous@heralcorp.com
육성연 gorgeous@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