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식품과 관련된 규제에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선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따라 만들어진 각종 규제들이 변동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연방정부에 계류 중인 규제들을 동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규제는 새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식품과 관련된 규제 가운데 변동이 점쳐지는 것은 ‘영양 성분표 라벨링 규정’이다. 이는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만들어졌고 식품회사들은 2018년 7월 26일부터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돼 있다.

업계에서는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 왔다. 미국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행 의무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미국 농무부가 진행하고 있는 ‘동물 복지 및 조류 사육 규제’의 내용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 규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하루 전에 발표됐지만 정식 발효는 3월 20일로 예정된 만큼 수정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분야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식품안전현대화법이 비록 트럼프의 행정명령 전에 이미 발효됐지만 이 법에 기초해 마련된 각종 규제들의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T 관계자는 “미국의 식품 관련 규제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 업계에서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박준규 nyang@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