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과일에 적용되는 잔류농약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대만 식품약물관리서가 발표한 ‘잔류농약 초과허가기준’이 현지 언론의 비판을 받으면서 급히 대만 식품당국이 반박에 나서는 등 논란이 빚어졌다.

대만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내 내놓은 잔류농약 초과허가기준은 파파야, 슈가애플, 파인애플, 람부탄, 패션프루트, 망고, 리치, 용안 등 8종 열대과일에 적용되는 잔류농약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자 대만의 한 언론은 “유럽연합(EU) 기준보다 1000배 완화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식약서가 공고한 8종 과일류에 적용되고 있는 ‘프로파모카브 하이드로클로라이드(Propamocarb hydrochloride)’ 농약은 EU 기준이 0.01ppm인데 대만은 10ppm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식약서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과일류에 대한 농약안전기준을 완화한 것은 각 국가별 농작물 수요 및 섭취습관을 고려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농약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지목한 ‘프로파모카브 하이드로클로라이드’라는 농약이 꽃양배추에 적용되는 기준은 EU에서 20ppm이나 대만에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어 0.01ppm의 최소 제한 수치를 적용시킨다”며 “꽃양배추만 따지면 EU가 대만의 2000배 이상의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기준치만 놓고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한편 대만에서는 최근 일본산 딸기가 잔류농약기준을 초과해 통관 불합격 처리되기도 했다.

aT 관계자는 “대만의 잔류농약허용기준치는 한국과 상이해 반송, 억류, 폐기처리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반드시 대만 농약잔류허용기준 및 변경사항 등을 참고하여 수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규기자nyang@heraldcorp.com


박준규 nyang@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