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인스턴트 커피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참치, 고등어, 정어리 통조림 제품에 대해 국가표준 인증(SNI)을 의무화했다.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해당 품목들은 반드시 국가표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참치, 고등어, 정어리 캔 제품의 SNI(인도네시아 국가표준) 인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지난해 12월 제정하고, 제정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1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SNI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규격을 마련해 생산자의 품질 혁신을 도모하고 유해한 제품의 유통을 근절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선 다양한 제품에 대해 SNI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밀가루, 설탕, 코코아 가루, 물 등은 SNI 인증을 받은 것만 수입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월에는 인스턴트 커피가 의무화 품목에 포함됐다. 같은 해 7월 비스킷 또한 의무화 품목으로 지정됐으나, 다시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
aT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점진적으로 SNI 인증 의무 품목을 확대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수출업체는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 SNI인증 의무화 품목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파악해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승희 기자/shee@heraldcorp.com
[도움말=한태민 aT 자카르타 지사]
고승희 shee@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