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관세청(USCBP)은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을 품목별로 나눠 관리하는 품목별 전문센터(Centers of Excellence and Expertise) 10곳을 개관했다.

예를 들어 마이애미 사무소에서는 농수산물ㆍ야채,ㆍ음료ㆍ주류ㆍ담배 등을 담당하게 되며 로스앤젤레스 센터에서는 정보통신기술, 통합회로, 소매용 가전, 데이터 처리장비 등을 아우른 전자기기 전반을 담당한다. 각 센터에서는 해당 품목 수입의 전반적인 절차를 관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전정보공개, 수입명세서, 이의신청, 통관서류변경 및 수정검토 등의 업무를 본다. 품목별 수입절차에 관한 문의도 해당 품목을 처리하는 전문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CBP는 수입절차에 관여하는 수업업자, 수입 에이전트, 수입 브로커 등과 해당 품목별 전문센터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적용되는 책임의 범위와 절차 등 각종 정보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지난달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품목별 전문센터의 연락처와 책임자의 정보가 담겨있으며 더불어 수입업자와 서류 등록자가 지켜야할 사항, 화물의 통관 및 해제 절차에 대한 정보 등이 망라돼 있다. 또한 통관 후 미 세관의 추가 정보 요청서, 해당 요청서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법, 청원서 및 이의 신청(Protest)의 접수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aT 관계자는 “관세청이 품목별 전문센터 운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통관 절차를 시행할 것임을 알린만큼, 수입업체들도 수입업자와 서류 등록자가 지켜야할 사항 등 관세청이 안내한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확인하고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규기자/


박준규 nyang@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