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로 알려진 아크릴아마이드를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유럽에서 진행 중이다. 그간 업계 자율에 맡겨졌던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가 처음으로 법적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대표들은 최근 EU집행위원회가 내놓은 아크릴아마이드 저감 의무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봄 해당 법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식품업운영자들’(FBOs)은 식품에 든 아크릴아마이드 수준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 그간 식품제조업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식당 등이 자율적으로 아크릴아마이드를 줄이도록 권고받았으나,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소비자단체연합체(BEUC)는 “업계 자율에 맡긴 결과 상황이 일부 개선됐으나 크게 변한 것은 없었다”며 EU의 의무화 움직임을 지지했다.

하지만 식품 종류 및 업태별로 적용되는 아크릴아마이드의 구체적인 허용치 등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이번 법안의 문제로 지적된다. EU 집행위는 구체적인 잔류허용치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곧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감자튀김과 칩, 빵, 비스킷 등 탄수화물이 많이 든 식물성 식품을 높은 온도에서 튀기거나 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이다. 2002년 식품 속에서 존재할 수 있음이 처음 밝혀지면서 화제가 됐고 이후 이 물질이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을 일이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연이어 나왔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크릴아마이드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2A)’로 분류했으며, 유럽식품안전청(EFSA)도 2015년 ‘잠재적 발암 위험 물질’로 규정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계와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아크릴아마이드를 줄일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박준규 기자/


박준규 nyang@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