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수출의 '만리장성'으로 불리는 중국 보건식품(保健食品) 관리 제도의 문턱이 다소 낮아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 지정한 보건기능(피부 수분 개선 · 다이어트 · 간기능보호 · 소화촉진 등, 별첨 참조)을 갖는 식품들은 반드시 보건식품으로 인증을 받아야 해당 기능을 제품에 명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하지만 CFDA 인증은 수출을 가로막는 장벽이다. 비용과 기간이 만만치 않다. 2000~60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한 CFDA 임상실험을 진행한 뒤 심사를 거쳐 보건식품으로 인증받는 등록(注冊)제도는 약 2~3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지난해 상반기 중국 당국이 보건식품 관리제도 개선을 화두에 올린 이후 올해 5월 2일 CFDA가 관련 지침을 공표하여 새로운 보건식품 관리제도가 시행됐다.

신규 관리제도의 요지는 기존의 등록(注冊)제도에 ‘비안 제도’를 도입해 보건식품 관리를 이원화했다.

비안 제도는 CFDA 전산에 요구서류를 제출해 CFDA 임상실험이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심사기간도 4~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 기존보다 완화된 제도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해 공표된 '보건식품원료목록'에 해당하는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비안이 가능하다. 다만, '보건식품원료목록' 외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여전히 등록(注冊) 제도를 통해 보건식품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현재까지 공표된 '보건식품원료목록'은 ‘비타민 및 미네랄(22종)’에 불과, 중국의 보건식품 제도변화가 인삼 등 기존 중국에 수출되던 한국산 보건식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보건식품 관리제도 개선 이후 국내의 다양한 비타민 음료를 비안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고승희 기자/shee@heraldcorp.com

[도움말=송두류 aT 베이징 지사]


고승희 shee@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