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무부(USDA)가 최근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을 사용한 식품의 표기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USDA가 작년 12월 20일 발표한 ‘국가 생명공학 식품 표기기준(NBFDS)’에 따르면 GMO로 만든 식품을 판매하려는 식품 제조ㆍ수입 업체는 라벨에 ‘생명공학(BE) 식품’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바이오 엔지니어드’(Bio Engineered) 또는 ‘BE 푸즈’(BE foods)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재배나 수확ㆍ유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MO가 식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 GMO 5% 이하 포함 식품은 GMO 라벨 표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GMO를 사료로 섭취한 가축을 이용해 만든 식품도 라벨 표기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변형 사료를 먹고 자란 닭이 낳은 달걀과 우유로 만든 식품은 BE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표기방식은 다양하다. 식품 제조업체는 문구나 심벌ㆍQR(큐알)코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식품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연 매출 250만달러(약 28억원) 이하의 소규모 업체는 의무적인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법안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의무 시행일인 2022년 1월1일 전까지는 자발적인 이행기간이다.

하지만 법안 발표 이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양한 라벨 표기 방식이 오히려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QR코드나 인터넷 웹사이트 등 표기 방법은 해당 기술을 접하기 어려운 소비자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는 “라벨 표기 방법이 다양해 오히려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고 제외된 식품에 따른 실효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법안의 개정안이 발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상식 기자/mss@heraldcorp.com

[도움말=박지혜 aT LA 지사]


민상식 mss@heraldcorp.com 기자